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것들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소득인정액 공제?

복지 제도의 자격을 볼 때 쓰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번 돈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12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선을 넘어 보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계산해 "나는 안 되겠다"며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기가 아니라, 빼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문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제율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활근로 소득

30% 공제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안 봄

만성질환 의료비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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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빼주는 것얼마나근거 조문
자활기업·자활근로 참여 소득30%시행령 제5조의2 제9호
학생·장애인·노인·18~24세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30%제5조의2 제10호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30%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비율제5조의2 제11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소득50%제5조의2 제8호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 지출하는 의료비전액제5조의2 제7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한부모 아동양육비전액 (소득에서 뺌)제5조의2 제1~3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퇴직금·보상금애초에 소득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보육료·학자금 등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애초에 소득으로 보지 않음제5조 제2항 제2호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이 끊긴다 —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 산정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도 같습니다.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인다 — 전부 깎이지는 않습니다. 제5조의2 제9호가 자활기업 사업과 자활근로 대상사업 참여 소득의 30%를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의 일부는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 적힌 비율이 곧 내 결과는 아닙니다. 제11호처럼 장관 고시에 맡겨진 항목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더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빼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01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본다는 걸 먼저 안다

핵심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시행령 제5조의2의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만 놓고 기준선과 비교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02

내게 해당하는 공제를 적어본다

청년(18~24세)·학생·노인·장애인이라면 근로소득 30%,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30%, 만성질환 치료비가 매달 나간다면 그 금액

03

빠뜨리기 쉬운 서류를 챙긴다

만성질환 의료비 공제(제5조의2 제7호)는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계산서를 모아두세요

04

주민센터에서 확정한다

장관 고시로 정해지는 비율이 있어 최종 소득인정액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도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는데 신청해도 소용없겠죠?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심사에 쓰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시행령 제5조의2의 12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 범위에서 공제되고(제10호·제11호), 만성질환 치료비처럼 매달 나가는 의료비도 뺍니다(제7호). 게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정하면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담부터 받으세요.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Q.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나요?

번 만큼 그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9호는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과 자활근로 대상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의 30%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즉 100을 벌면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한 만큼 가구 형편이 나아지는 구조입니다.

Q.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비가 나갑니다. 이것도 반영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는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출을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계산서를 모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잘 알려지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Q.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잡히나요?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는 학생, 장애인, 노인, 그리고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30%를 빼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사람도 제11호에 따라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Q. 장애인연금이나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평가액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제1호에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제2호에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제3호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은 50%를 뺍니다(제8호).

Q. 그럼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여기서 계산되나요?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11호처럼 공제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긴 항목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값을 넣어 계산하면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빼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려드리고, 확정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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