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금액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1~3개월

100% ·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100% ·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80% · 월 최대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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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기간지급률월 상한 /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월 160만원 (하한 70만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시행 2026-07-01). 지급률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각 기간을 합산해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쪼개 쓴다고 매번 1개월째(상한 250만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매월 급여의 일부는 직장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일괄 지급됩니다. 중도 복귀 포기 시 지급되지 않으니 복귀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신청방법

01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먼저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02

고용24 온라인 신청

www.ei.go.kr → 모성보호·육아지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매월 신청 가능)

03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확인서 등 지참

04

매월 지급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미신청분은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심사청구

90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냅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2

재심사청구

90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게 냅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다툼도 여기로 갑니다(제87조①).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제87조③). 즉 다투는 동안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원칙은 1년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Q. 방학이나 아이가 아플 때 며칠만 쓸 수도 있나요?

됩니다.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1회에 한해 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입니다(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라 회사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을 근거로 요청하세요.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사업주는 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나눠서 쓰면 매번 250만원 구간으로 다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면 각 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예를 들어 3개월을 쓰고 나중에 다시 쓰면 그때는 4개월째부터로 계산되어 상한이 200만원이 됩니다. 또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되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2022년부터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퇴직 시 당월까지 지급된 급여는 유지됩니다. 단, 사후지급금(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퇴직 시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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