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되면 따라오는 감면, 어디까지 아세요
급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스·TV수신료·통신비·주민세까지 감면이 붙습니다. 문제는 급여 종류에 따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고, 자동인 것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 구분까지 표시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세 가지
- 아래 10개 중 자동으로 되는 건 1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TV수신료 면제와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통신요금 감면은 가구원 명의 회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감면 항목 10가지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자동 적용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제75조①3호) — 개인분은 세대주만 냅니다
- 미성년자 (제75조①2호, 성년자와 같은 세대인 경우는 제외)
문의·신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TV수신료 면제
신청 필요월 TV수신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제5호) — 수급 여부와 무관
-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 (제10호) — 소득과 무관, 그 달의 수신료만
- KBS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제11호)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전기요금 할인
신청 필요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7·8·9월 청구분은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해당월 전기요금 내에서 할인
문의·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요2026년도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07-01 ~ 2027-05-31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
추가 조건 —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문의·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www.energyv.or.kr
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필요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은 지역 도시가스회사 기준에 따름)
⚠️ 수급자 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도 대상입니다.
문의·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신청 필요1인당 연간 140,000원
⚠️ 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은 제외되고 나머지 가구원이 받습니다.
문의·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www.mnuri.kr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필요발급 수수료 면제
문의·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신청 필요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보장시설 수급자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kotsa.or.kr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필요정부지원율 기초생활 수급자 87%~ · 차상위계층 78%~. 재해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이면 100%
문의·신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신청 필요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전국 공통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집니다. 거주지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신청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통신요금 감면 — 감면 폭이 가장 큽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다릅니다. 이동전화만 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에 통화료 50% 감면이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1,000원 한도 면제에 35% 감면(최대 3만원)입니다.
| 요금 종류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 |
|---|---|---|---|---|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면제액과 통화료 사용액을 합해 41,000원 한도로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 초과분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데이터·국내음성 50% 감면 (합산 청구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적용) | 기본료·데이터·국내음성 각 35% 할인 |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 30% 감면 | — | — | 월 이용요금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요금 30% 감면 | — | — | 월 이용요금 30% 감면 |
| 시내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 — | 월 통화료 50% 감면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 —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 감면율 적용) |
| 114 안내료 | 전액 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 | — | 전액 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 감면 회선 수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 — | 개인당 1회선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신청 방법
인터넷
정부24(www.gov.kr) 가입 → 서비스명 「이동통신요금할인」
준비물 —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 필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준비물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복지자격증명 서류(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 등)
💡 본인이 아니라 가구원 명의의 회선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감면 대상자와 이동전화 명의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리세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등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중단됩니다.
출처 교육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부록 Ⅰ (p.134~138) · 기준일 2026-01-01
감면 금액과 대상은 소관 부처·기관의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에 적힌 문의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