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금액 완벽정리

취약계층 냉난방 비용 지원, 신청자격부터 사용처·신청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하며,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1인) ~ 701,300원(4인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1인 세대

연 295,200원

4인 이상 세대

연 701,300원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자격

조건내용
소득 기준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요건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넓혀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가목
가구원 기준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만 65세 이상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가목 1)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6세 미만'이 아닙니다. 7세라도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영유아입니다. '6세 미만'은 「모자보건법」의 정의라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가목 3)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출산했어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임산부입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이 넷에 없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대상을 넓힐 수 있습니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나목). 해마다 사업 공고로 대상이 넓어집니다(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등).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같은 세대에 위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노인도 장애인도 아니라서”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세대원 기준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 (세대원수별)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총 지원금액연탄쿠폰 등을 함께 받는 경우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 오른쪽 열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을 함께 희망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서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energyv.or.kr) · 「에너지법」 제16조의3

💡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으면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할까 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겨울에 몰아 쓰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여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에 이미 차감돼 겨울에 쓸 금액이 줄어듭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직권 신청이 됩니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워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를 이미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못 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뒤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지원 제외 — 아래를 이미 받고 있으면 에너지바우처는 안 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고르세요.

·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 그해에 긴급복지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연탄쿠폰) (「석탄산업법」 제29조 제7호)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사용처 및 신청기간

사용 가능 에너지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동 불편 시 친족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사용기간
  • 전체: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가상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실물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어디서 받나요?

신청 승인 후 가상카드(문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문자로 받은 가상카드번호를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청구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Q. 이미 지급된 바우처를 다음 계절로 이월할 수 있나요?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는 각각의 사용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기간 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Q. 연탄을 사용하는데 에너지바우처를 연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탄의 경우 가상카드 방식이 아닌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연탄 판매점에서 사용합니다. 신청 시 에너지 종류를 연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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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700원

주거급여

임차·자가 가구 주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