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제외 대상과 훈련장려금까지 고시 원문으로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카드 형태로 발급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못 받는가'입니다. 고시 제4조 제2항은 지원 제외 대상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만 75세 이상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등학교 3학년,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까지 2년 이내인 대학생, 육아휴직 중인 대기업 재직자가 그렇습니다.

계좌 한도

300만원 + 추가 200만원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잔액 소멸)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 출석 80%

광고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항목내용근거 (운영규정)
계좌 한도1인당 300만원.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추가해 총 500만원까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1회 50만원 별도 추가제14조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5년. 만료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종료일 이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 제13조
훈련비 우대 지원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K-디지털 트레이닝·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은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본인부담은 최대 60만원제46조②
훈련비 전액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 등은 위 과정의 훈련비 전액 지원제46조④
훈련장려금140시간 이상 과정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 (원격·법정직무·외국어 과정은 제외)제49조
특별훈련수당350시간 이상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 등에 출석률 80% 이상 — 인구감소지역 일 15,000원(월 30만원), 비수도권 일 10,000원(월 20만원), 수도권 일 5,000원(월 10만원)제49조의2
돌봄서비스 훈련 환급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을 자비로 수강하고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에 취업해 1년 내 180일 이상 근무하면 훈련비를 환급제46조의3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고시 제4조 제2항. 주요한 것만 옮기면 ①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적용 재직자, 재직 중인 군인 ② 만 75세 이상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 유예자는 제외 — 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초·중·고 재학생(단, 고등학교 3학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대학 재학생(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원격대학 재학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⑦ 사업자 등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⑧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⑥에는 단서가 다섯 개 있습니다(제11호 가~마목)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3년 이상 못 받은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 ⑤·⑦에 해당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수료 기준은 집체·비대면실시간훈련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최종평가 60점 이상입니다(60점 미만이면 1주일 내 재평가 기회가 있습니다). 총 결석일수가 전체의 20%를 넘거나 한 단위기간에 그 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을 결석하면 제적됩니다(제35조·제38조).
훈련비 지원율(자부담 비율)은 고시 별표 4에 있는데 저희가 원문을 표로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과정별 자부담은 HRD-Net에서 각 과정 상세에 표시됩니다.

신청방법

01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만 75세 이상, 대기업 45세 미만 고임금자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단서가 많으니 표 아래 설명을 꼭 읽어보세요

02

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 발급 신청

추천

www.hrd.go.kr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제7조 제1항)

03

훈련 진단·상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려면 진단·상담을 거칩니다(제8조 제1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자 등은 상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0조)

04

수강 · 출석 관리 · 장려금 신청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수료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제53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제9호).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두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아닌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대학생인데 3학년이 아니면 못 받나요?

학년이 기준이 아닙니다. 고시 제4조 제2항 제10의2호 가목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을 제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이라면 1학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원격대학 재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제10호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에 다니면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제외됩니다 — 대규모기업에 고용,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제4조 제2항 제11호). 게다가 단서가 다섯 개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Q. 훈련받는 동안 생활비 지원도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제49조)은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지급되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원격·법정직무·외국어 과정은 제외). 특별훈련수당(제49조의2)은 350시간 이상의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에 출석률 80% 이상일 때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은 하루 15,000원(월 30만원 한도), 비수도권은 10,000원(월 20만원), 수도권은 5,000원(월 10만원)입니다.

Q.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싶은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은 일반계좌제훈련에서는 빠져 있고(제19조 제1항 제2호 괄호), 대신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따로 인정됩니다(같은 항 제5호 아목). 이 과정은 자비로 수강하더라도, 수강 중이거나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돌봄 분야에 취업하고 취업일부터 1년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자비로 낸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의3). 취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한도를 다 쓰면 바로 다시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제16조 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발급은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13조). 다만 요건에 해당하면 유효기간 안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좌가 소진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Q. 출석률이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수료 기준은 집체·비대면실시간훈련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입니다(제38조).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최종평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60점 미만이어도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주일 안에 재평가를 받아 60점을 넘기면 수료로 봅니다.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넘거나, 한 단위기간에 그 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하면 제적됩니다(제35조). 지각·조퇴·외출을 3회 하면 1일 결석으로 봅니다(제34조 제2항 제4호).

Q. 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7조 제3항은 계좌 미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5조). 훈련기관이 부당하게 제적한 경우에도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광고

관련 최신 뉴스

최신 복지 정책 소식

정책 변경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뉴스 보기 →

AI 자동 자격 확인

내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으로 내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AI가 즉시 알려드려요

AI로 바로 확인하기 →

관련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상·하한

자활사업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경로

소득인정액 공제

일해도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