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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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전국 공통
월7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