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전국 공통
월7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