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참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pdf

어디에 물어봐?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참전명예수당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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