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월 349,7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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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기초연금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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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만 남습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배우자 기초연금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20%씩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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