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기초연금

월 349,700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만 65세가 넘고 소득이 적으면 매달 25일에 연금을 줘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져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하는 금액 아래면 받을 수 있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국민연금공단

135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기초연금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기초연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배우자 기초연금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20%씩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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