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초연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349,700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참전명예수당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1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