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혜택
시설입소,기타 ·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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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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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2
가구3
지역4
소득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