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장애인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지급 방식 · 시설입소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문의처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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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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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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