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장애인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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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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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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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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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5-2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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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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