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만 9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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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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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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