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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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의료비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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