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손말이음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pdf

어디에 물어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손말이음센터

10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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