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인턴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인턴참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턴참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인턴제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인턴제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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