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안내 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