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신청자격·금액 완벽정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월 최대 349,700원 수령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하위 70%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하위 70%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신청자격

조건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국내 거주 (주민등록)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약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9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내 월급이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0,000원)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월급을 그대로 기준액과 견주고 “나는 안 되겠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4조~제11조

근로소득이 얼마로 잡히나

150만원238,000원으로 잡힙니다
200만원588,000원으로 잡힙니다
250만원938,000원으로 잡힙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6조

이자소득40,000원

월 4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

보상금·수당430,000원

월 43만원 이하의 보상금과 수당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3

금융재산20,000,000원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보아 재산에서 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9조

기본재산액 (지역별)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 금액표는 고시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8조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산산정에서 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10조

차가 있어도 됩니다

소득으로 100% 환산되는 건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입니다. 그마저 아래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로 기록된 자동차

위 기준에 걸리지 않는 차는 일반 재산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두 대 이상이면 본인이 지정한 한 대만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 6억원 미만이면 소득이 아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으로 잡습니다. 그 미만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4조

2026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월

배우자가 없는 단독 어르신 가구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 20% 감액 적용

신청방법

0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지참 필요

0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간편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03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방식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자녀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산정 대상입니다.

Q. 소득이 좀 있는데 저는 안 되겠죠?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나 연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부터 받으세요.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군인연금과 군인 재해보상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Q. 빚이 있는데 기초연금이 압류되지 않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이 압류될 때 함께 묶일 수 있으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으세요.

Q. 탈락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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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이의신청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냅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 정당한 사유로 90일을 넘겼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22조② 단서).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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