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육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급별로 연간 지원 금액이 다르고, 금액은 매년 교육부 고시로 정해져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2023년부터 변경). 계좌 입금을 기다리다 사용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등학생 연간
860,000원
신청
연중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광고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바우처로 지급) | 추가 지원 |
|---|---|---|
| 초등학교 | 502,000원 | — |
| 중학교 | 699,000원 | — |
| 고등학교 | 860,000원 | 교과서 전체 + 입학금·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학교로 지급)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월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이하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계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 출처: 교육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사업안내」 p.4 ·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최저보장수준 2026-03-01 시행). 매년 3월 1일 갱신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신청.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역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가구원·친족·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친족·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별도 양식 없음). 학생의 부모가 신청 주체이고 학생 본인이 수급자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현금 아님).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90일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2차)
90일1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8조① 후단·제40조① 후단).
- 시·군·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38조②).
- 1차에서 져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90일로 중앙부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제40조).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은 4가지 급여 중 가장 완화된 기준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기초생활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는 별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급여뿐이고,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제외).
Q.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시·군·구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교육청·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청·학교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 단계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탈락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급여는 처분청이 시·도교육감이어서 해당 보장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을 거쳐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여기서 져도 끝이 아닙니다 —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한 번 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서면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제도 안내가 반드시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 안내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Q. 받았어야 할 급여를 못 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장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공적자료를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했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데도 반영을 누락한 경우 등 — 보장기관은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 미지급분까지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소득·재산 변동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데 방법이 없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의 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은 경우 5년간 보장되고(자활급여 특례), 구직촉진수당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은 경우 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보장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영주귀국 사할린한인·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등에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Q. 검정고시 준비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정고시 준비생은 교육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됩니다.
Q. 대학생은 교육급여가 없나요?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초·중·고교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등 별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립학교 재학생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지원은 공립·국·사립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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