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이 매우 낮아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선정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약 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최대
월 약 208만원
지급 방식
현금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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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 최대 급여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이하 | 월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이하 | 월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이하 | 월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이하 | 월 2,078,316원 |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820,556원 − 200,000원 = 620,556원 지급.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상담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신청
서류 제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조사·결정 — 30일은 법정 기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만 60일). 통지서에는 급여의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90일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2차)
90일1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8조① 후단·제40조① 후단).
- 시·군·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38조②).
- 1차에서 져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90일로 중앙부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제40조).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16)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번 만큼 그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는 학생·장애인·노인과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제11호는 그 밖의 사람도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소득은 제9호에 따라 30%를 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애초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Q. 빚이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면 압류당하지 않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이 압류될 때 함께 묶일 수 있으니,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세요. 이미 받고 계시더라도 주민센터에 통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탈락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전에 통지서의 산출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Q. 차량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일반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생업용 차량(1,600cc 미만)이나 장애인용 차량,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일부 제외 또는 감면 적용됩니다.
Q.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자격에 따라 복수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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