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재보험 신청자격·보상금·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거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몸을 다친 것만 산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합니다.
휴업급여가 70%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54조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90%를,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저소득은 90%)
괴롭힘·폭언 질병
업무상 질병 (제37조)
시효
3년 · 장해·유족은 5년
광고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급여 종류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필요 | 치료비 전액 (산재 의료기관)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3일 이내면 미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저소득 근로자는 90%,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액 (제52조·제54조)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 남은 경우 | 1~14등급별 보상금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평균임금 × 1,300일치 |
|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 2년 이상 | 중증 장해 시 대체 지급 |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 법 제37조 제1항.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로 참여한 행사(회식·체육대회 등) 중 사고(1호 라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1호 마목),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2호 다목), 출퇴근 재해(3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출퇴근 중 잠깐 들렀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경로를 벗어나면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제37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7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② 대학·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③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④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 ⑥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이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다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4항).
고의·자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2항 단서).
특수고용직(택배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과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산재 발생 즉시 신고
즉시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산재 의료기관(지정 병원)에서 치료 시작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www.comwel.or.kr →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조사·심사 → 업무 관련성 인정 시 급여 지급 결정
급여 수령
요양급여는 병원 직접 지급, 휴업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
휴업급여 — 일하면 끊기나, 나이 들면 줄어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요양 중에 잠깐 일해도 휴업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 중에 일정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면, **(그날의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의 100분의 80**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받고 있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걸 모르면 생계 때문에 일을 하고도 신고를 못 하거나, 아예 일을 못 합니다.
지급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공단에 먼저 확인하고 취업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61세부터는 줄어듭니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두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액 없이 받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 별표 1이 정합니다. 저희가 그 표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 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이것도 산재입니다
무엇이 업무상 질병인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3이 13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거기 있는 것 대부분을 사람들이 산재인 줄 모릅니다. 아래는 특히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난청·약물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제외합니다.
주로 — 공장·건설현장·조선소 등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일한 사람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쓰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나이에 따른 노화가 더 빨라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로 — 배달·마트·간병·미용·조리·운전 등 몸을 반복해서 쓰는 일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주로 — 콜센터·판매·서비스직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로 — 사고를 목격했거나 겪은 사람 — 소방·의료·운수·현장직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과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A형 간염 등.
주로 — 병원·요양원·시설 종사자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생긴 일사병·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생긴 저체온증.
주로 — 폭염·한파에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
발병 전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었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경우의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도 포함됩니다.
주로 — 장시간 근로·교대제·책임이 무거운 일
작업 중 피부손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연조직염), 습한 곳에서의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의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 출혈열, 동물·가죽·넝마를 취급해 생긴 탄저·브루셀라증 등.
주로 — 농림어업·환경미화·건설
목록에 없어도 됩니다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아예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내 병이 표에 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임신 중 일하다 아이가 다쳤다면 — 태아산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노출한 탓에 **태어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생기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어머니가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로 봅니다 — 자녀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해인자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제83조의4 관련)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같은 산재인데 이 넷만 5년입니다. 3년으로 알고 4년째에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일단 청구해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도, 청구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산재법 제113조 준용)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사 청구
90일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게 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 청구
90일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① 단서). 이 경우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모르고 심사 청구부터 하면 몇 달을 그냥 씁니다.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⑤). 경로는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뿐입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독립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가목)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나목)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다만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쳤습니다. 안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제37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일곱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② 대학·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③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④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예방 목적의 진료 ⑥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이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장보기와 아이 등하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때문에 아픈 것도 산재인가요?
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합니다. 몸을 다친 경우만 산재가 아닙니다.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Q. 회식이나 체육대회에서 다친 것도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입니다(같은 호 마목).
Q.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면 너무 적은데요.
저소득 근로자는 더 받습니다. 법 제54조 제1항은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80%로 조정), 제2항은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Q.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산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정합니다. 3년으로 알고 4년째에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습니다. 시효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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