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 1종·2종 본인부담금과 상한제, 면제 대상까지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에 금액과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부담에 상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1종은 월 5만원을 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2종은 연 80만원을 넘는 금액 전액을 기금이 부담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무한정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노숙인,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진료비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별표 1 제1호 다목).

1종 월 본인부담

5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2종 연 본인부담

8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1종 입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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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외래 (그 밖의 진료)입원 / 약국
의료급여 1종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입원 0원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의료급여 2종1차 1,000원 · 2차 만성질환 외래 1,000원, 그 밖 15% · 3차 15%입원 10%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본인부담이 없는 1종18세 미만 · 임산부 · 무연고자 · 노숙인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이 부담
본인부담이 없는 2종자연분만·제왕절개 · 6세 미만 입원 · 중증질환 · 1세 미만 1차 외래본인부담 면제 또는 전액 기금 부담
CT·MRI·PET1종 5% · 2종 15%1종 임산부 외래·조산아·저체중아 등은 5%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조제방문당 900원 (500원이 아닙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시행령 제13조 제5항. 1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면 초과분의 절반을, 월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기금이 부담합니다. 2종은 월 20만원 초과분의 절반, 그 뒤 연 80만원(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 연 1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입니다.
⚠️ 병원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병원에 내고, 그 초과분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중에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받은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다만 지급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틀니·치과임플란트 부담금과 2·3인실 입원료는 이 상한 계산에서 빠집니다.
2인실·3인실도 급여가 됩니다(별표 1 제3호 나목).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3인실 60%, 병원·종합병원 등은 2인실 60%·3인실 70%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수급권자 목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어디에도 차상위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남고, 그중 일부가 건강보험 안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됩니다 — 위 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경감 폭은 공단 소관 고시라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01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02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의료급여 포함)

03

1차 → 2차 → 3차 순서 지키기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1·2차 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04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확인

월·연 상한을 넘게 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초과분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제7항). 받은 기억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3의료급여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건강보험과 같은 3년입니다. 다만 중단 사유가 다릅니다 — 이 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급여비용 청구와 대지급금 고지·독촉 두 가지뿐이고(제31조 제2항), 그 밖에는 「민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이의신청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의료급여법」 제30조 제3항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 안 날부터의 기한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급여비용에 대한 처분이 대상입니다(제30조①).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기도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40조 경로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길어지면 본인부담금이 계속 쌓이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1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면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기금이 부담합니다. 2종은 월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먼저 지원하고, 그 뒤에도 연 80만원(요양병원에 연 24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연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병원 창구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낸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 지급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저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노숙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2종도 자연분만·제왕절개 분만과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제2호 다목), 중증질환자는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같은 호 라목). 1세 미만 아동의 1차 외래도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같은 호 머목).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병원 접수 시 알리세요.

Q. 2종인데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다닙니다. 매번 15%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 1 제2호 가목 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방문당 1,000원(의사가 직접 조제하면 1,5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5%는 그 밖의 외래진료에 적용됩니다. 본인의 질환이 고시 대상인지 진료받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약국에서 500원만 내면 되나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별표 1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처방전 1매당 500원>, 약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면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발행한 처방전이면 전액 기금 부담이라 0원입니다.

Q. 2인실·3인실에 입원하면 전액 자기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라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도 급여 대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3인실 60%,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2인실 60%·3인실 70%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입원료는 본인부담 상한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Q.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되고 의료급여로 대체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Q. 진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7조 제2항의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받으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금 부담률이 외래 70%·입원 80%로 내려갑니다(별표 1 제3호 다목). 즉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미리 주민센터에 연장 승인을 문의하세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는 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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