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지원 — 위기사유·지원기간·압류금지까지 조문으로 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은 현장 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공무원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요청해도 됩니다. 제7조 제1항은 "구술 또는 서면"이라고 정하고 있고,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하여야 한다고까지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액 대신 법이 정한 한도와 기간을 적었습니다.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바뀌어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올해 금액은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위기사유

법 9가지 + 고시 10가지

생계·주거 한도

각각 중위소득 40%

지급금 압류

금지 (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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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 종류법정 기간 (법 제10조)연장 한도
생계지원3개월분심의 거쳐 총 6개월
의료지원1회 (원인 질병·부상 검사·치료 범위)심의 거쳐 총 2번
주거지원1개월분 (구청장 판단으로 1개월씩 2번 연장)심의 거쳐 총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1개월분 (1개월씩 2번 연장)심의 거쳐 총 6개월
교육지원1회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심의 거쳐 총 4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등)1개월분 (1개월씩 2번 연장)심의 거쳐 총 6개월

금액 한도는 법에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후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 약 102만 5,695원, 2인 약 167만 9,717원, 3인 약 214만 3,614원, 4인 약 259만 7,895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고, 매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로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지원이라면 정원·입소기준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3항).
소득·재산 기준은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정해지며 위기사유가 명확하면 달리 볼 수 있으니, 기준을 넘는 것 같아도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방법

01

129 또는 주민센터에 요청 — 말로 해도 됩니다

즉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24시간입니다. 법 제7조 제1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요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02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요청·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확인 공무원은 증표와 조사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03

선지원 —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입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하고,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04

사후 적정성 심사

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이의신청

30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시·군·구청을 거쳐)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

  • 이 목록에서 가장 짧습니다. 다른 제도가 90일이라고 해서 여기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놓칩니다.
  • 지원 결정뿐 아니라 반환명령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제2항).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제 상황이 '위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법 제2조의 9가지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10가지가 더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2026년 6월 2일 개정). ① 휴·폐업 ②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끝난 실직 ③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준 경우 ④ 전기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끊겼거나 끊긴다는 예고를 받은 경우 ⑤ 교정시설 출소 ⑥ 노숙 ⑦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추천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추천 ⑨ 자살고위험군(자살 유족, 시도자와 그 가족 포함) ⑩ 타인의 범죄 피해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경우.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위기상황이 됩니다(법 제2조 제8호). 목록에 없어 보여도 상담부터 받으세요.

Q. 빚이 많은데, 지원금을 받으면 압류당하지 않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지급되는 금전·현물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지원금과 그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생계유지 외의 용도로 쓰려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Q. 나중에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의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적정성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Q. 실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고시 제2조 제2호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종료되었으나 계속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위기사유로 봅니다.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은 지나고 12개월은 넘지 않아야 하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가는 시점에 미리 상담하세요.

Q.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의 지원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새로운 위기상황이 생기면 의료·주거지원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은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Q.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도 되나요?

됩니다. 법 제2조 제5호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명시합니다. 주거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으면 그 시설의 입소기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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