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금액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뉩니다.

10명 중 7명이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부가급여는 최대 8만원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면 기초급여액에 90,000원을 더한 금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 2026년 기준으로 439,700원입니다.

참고로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됐습니다. 조문에는 "1·2급"이나 "3~6급"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대상 비율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법 제4조②)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부가급여

30,000원 ~ 기초급여액+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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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부가급여 대상 (시행령 별표 1)65세 미만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급여자 제외)월 90,000원기초급여액 + 90,000원 = 월 439,700원
차상위계층월 80,000원월 80,000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월 80,000원월 80,000원
그 밖의 경우월 30,000원월 50,000원
기초급여 (부가급여와 별도)월 최대 349,700원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법 제6조⑤)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약 140만원, 부부가구 월 약 224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제2조).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무엇을 빼주는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법 제6조 제3항).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4조 제3항).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 제5항). 흔히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조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입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고, 위 표처럼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금액이 커집니다.

신청방법

0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0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장애인등록증·통장사본 지참

03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04

대리인 신청

행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심사청구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또는 처분을 한 건강보험공단)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2

재심사청구

90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 안 날부터의 기한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108조②).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장애 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그 밖이면 장애수당입니다. 조문에 '1·2급'이나 '3~6급'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됐습니다. 두 제도 모두 18세 이상이 대상이고,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갑니다.

Q. 저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10명 중 7명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약 140만원, 부부가구 월 약 224만원입니다.

Q. 부가급여가 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고,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65세 미만이면 월 90,000원, 65세 이상이면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90,000원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 2026년 기준 월 439,7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는 월 80,000원, 그 밖의 경우는 65세 미만 30,000원·65세 이상 50,000원입니다.

Q.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군인연금과 군인 재해보상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Q. 직장을 다니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직장인도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소득은 50%, 그 밖의 근로소득도 30%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Q.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약 140만원, 부부가구 월 약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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