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등급·급여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시설 20%, 재가 15%

광고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주요 상태
1등급95점 이상완전 도움 필요 (전적 의존)
2등급75~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치매)45~51점 미만치매 특별 등급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경증 치매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80~85%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감경은 아래 “본인부담금 깎는 법”에서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1·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가능
· 3~5등급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가능
3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면 위 예외 사유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요청하세요. 그냥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청방법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문 필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0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03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이의 신청도 가능

04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급 결과에 맞는 시설 또는 재가기관 선택,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본인부담금 깎는 법

법은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만 적습니다. 그 문장으로는 자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라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만 보면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60% 감경재가 6% · 시설 8% 만 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가입자 종류별·가입자수별로 따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으로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3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40% 감경재가 9% · 시설 12% 만 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아예 안 내는 경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대상이 되어도 증명서를 내야 깎입니다

1. 공단이 먼저 확인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감경합니다(고시 제3조 제1항).
2.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신청합니다
공단이 보험료·재산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냅니다(별지 제1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3. 증명서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깎입니다. 이걸 안 내면 감경 대상인데도 그대로 다 냅니다.
4. 적용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자격 취득이나 인정유효기간 시작과 맞물리면 그 날부터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만 해당)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둘 다 예외가 있습니다 —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자이거나, 공단 이사장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끊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월 20일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3조)

Q. 돌보는 가족이 지쳤습니다. 며칠 쉴 방법이 없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셉니다. 월 한도액을 다 썼어도 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시 제36조의2)

Q. 월 한도액을 다 쓰면 더는 못 받나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들은 애초에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와 목욕서비스 가산금, 단기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각종 가산금. 또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가 추가로 산정되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까지 추가됩니다. (고시 제13조)

Q. 방문간호를 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①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과 간호처치가 필요한 3~5등급은 월 1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고시 제27조·제28조)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급을 받아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진단받은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로 등급 판정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광고

관련 최신 뉴스

최신 복지 정책 소식

정책 변경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뉴스 보기 →

AI 자동 자격 확인

내가 노인장기요양 받을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으로 내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AI가 즉시 알려드려요

AI로 바로 확인하기 →

관련 가이드

기초연금

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700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