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등급·급여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시설 20%, 재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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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주요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완전 도움 필요 (전적 의존)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치매) | 45~51점 미만 | 치매 특별 등급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80~85%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감경은 아래 “본인부담금 깎는 법”에서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1·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가능
· 3~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가능
3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면 위 예외 사유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요청하세요. 그냥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문 필수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이의 신청도 가능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급 결과에 맞는 시설 또는 재가기관 선택,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본인부담금 깎는 법
법은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만 적습니다. 그 문장으로는 자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라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만 보면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아예 안 내는 경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대상이 되어도 증명서를 내야 깎입니다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
둘 다 예외가 있습니다 —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자이거나, 공단 이사장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끊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월 20일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3조)
Q. 돌보는 가족이 지쳤습니다. 며칠 쉴 방법이 없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셉니다. 월 한도액을 다 썼어도 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시 제36조의2)
Q. 월 한도액을 다 쓰면 더는 못 받나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들은 애초에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와 목욕서비스 가산금, 단기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각종 가산금. 또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가 추가로 산정되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까지 추가됩니다. (고시 제13조)
Q. 방문간호를 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①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과 간호처치가 필요한 3~5등급은 월 1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고시 제27조·제28조)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급을 받아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진단받은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로 등급 판정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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