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80%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개별심사로 인정받은 사람 등 일부만 50~70% 범위에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연간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입니다. 흔히 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큽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고시 [별표 3]이 가구원수별 보험료 상한을 정하고, 여기에 가구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 보험료가 기준 안에 드는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5,000만원 (고시 제6조③)
지원 비율
원칙 80% (시행령 제11조①)
기준
건강보험료 + 재산 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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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원 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 ③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 이하인 사람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92,180원) | 시행령 제7조① |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 | 고시 [별표 3] 제2호 |
| 얼마나 썼을 때 | 고시 [별표 1]의 '의료비 부담수준'(가구원수·보험료 구간별 120만~500만원)을 초과할 때. 중위소득 대비 몇 %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 시행령 제3조① · 고시 [별표 1] |
| 지원 비율 | 원칙 80%. 개별심사 인정자·일부 외국인·고시 기준 해당자는 50~70% 범위 | 시행령 제11조①·② |
| 연간 한도 | 5,000만원 | 고시 제6조③ |
| 일수 제한 | 입원 일수 + 외래 일수 합계가 연 180일 이내인 진료분까지 | 시행령 제11조③1호 |
| 최소 지급액 | 계산 결과가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1조① 단서 |
합산 기간은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비와,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외래진료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그 진료 과정에서 산 의약품·의료기기 구입비용도 들어갑니다.
제외되는 비용이 있습니다(고시 제2조) — 1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의료최고도 급여기준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외), 요양급여기준 별표 2의 일부 항목 등입니다. 영수증 총액이 그대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기준을 넘어도 길이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개별심사입니다. 고시 [별표 3의2]의 요건(보험료 상한이 두 배 수준까지 넓어지고, 재산 7억원 이하는 같습니다)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을 의결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② · 제7조).
📋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3·3의2·4 (2026-07-01 시행) · 확인일 2026-08-26)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92,180원 | 20,950원 | — |
| 2인 | 150,960원 | 87,970원 | 153,910원 |
| 3인 | 192,650원 | 137,180원 | 197,190원 |
| 4인 | 233,480원 | 177,040원 | 240,450원 |
| 5인 이상 | 271,660원 | 226,340원 | 280,990원 |
📋 기준을 넘어도 여기까지는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고시 [별표 3의2])
위 표를 넘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 금액까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84,360원 | 129,340원 | — |
| 2인 | 301,920원 | 264,750원 | 313,620원 |
| 3인 | 385,310원 | 356,910원 | 404,740원 |
| 4인 | 466,970원 | 473,330원 | 528,070원 |
| 5인 이상 | 543,320원 | 578,850원 | 625,600원 |
📋 의료비가 얼마부터 "재난적"인가 (고시 [별표 1])
보험료가 낮을수록 문턱도 낮습니다. 가구원수별로 아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가구원수 | 가장 낮은 문턱 | 가장 높은 문턱 |
|---|---|---|
| 1인 | 120만원 | 330만원 |
| 2인 | 160만원 | 500만원 |
| 3인 | 160만원 | 500만원 |
| 4인 | 160만원 | 500만원 |
| 5인 이상 | 160만원 | 500만원 |
⚠️ 80%가 깎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칙은 80%이고 일부는 50~70%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고시 제6조 제1항이 감액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뺍니다 — 이분들은 80% 그대로입니다.
연간 한도는 5000만원, 입원·외래 일수 합계 연 180일 이내 진료분까지이고, 계산 결과가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쪽은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전액 돌려줍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가 아니라 보험료 부담수준 7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매년 8월경 자동 정산되며, 미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9조제4항 관련))
| 구간 | 보험료 위치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구간 | 보험료 하위 10% 이하 | 870,000원 | 1,380,000원 |
| 2구간 | 하위 10% 초과 ~ 30% 이하 | 1,080,000원 | 1,740,000원 |
| 3구간 | 하위 30% 초과 ~ 50% 이하 | 1,670,000원 | 2,350,000원 |
| 4구간 | 하위 50% 초과 ~ 70% 이하 | 3,130,000원 | 3,880,000원 |
| 5구간 | 하위 70% 초과 ~ 80% 이하 | 4,280,000원 | 5,570,000원 |
| 6구간 | 하위 80% 초과 ~ 90% 이하 | 5,140,000원 | 6,690,000원 |
| 7구간 | 하위 90% 초과 | 8,080,000원 | 10,500,000원 |
· 환급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 요양병원에 같은 해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보험료 구간이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1구간으로 봅니다. 즉 가장 낮은 상한액이 적용돼 가장 많이 돌려받습니다.
⚠️ 위 표는 별표에 명시된 2024년 금액입니다. 2025년 이후는 전년도 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정해집니다(물가변동률 5% 초과 시 5%, 1만원 미만 버림). 물가변동률은 통계청장 고시값이라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경로가 없어 올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퇴원 후 국민건강보험 신청
주요 창구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www.nhis.or.kr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심사·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통보 (약 20일 소요)
지원금 지급
승인 시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만 해당되나요?
질환 종류로 가르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비와,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외래진료비가 고시 [별표 1]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비용이나 1인실 입원료처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고시 제2조).
Q. 중위소득 200% 이하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92,18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950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가구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 보험료가 어느 구간인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Q. 지원 한도가 3,000만원 아닌가요?
5,000만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이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원 일수와 외래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인 진료분까지만 지원되고(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계산 결과가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Q. 보험료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개별심사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 [별표 3의2]의 요건(보험료 상한이 대략 두 배 수준까지 넓어지고 재산 7억원 이하는 같습니다)을 갖춘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을 의결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비율은 50~70% 범위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상담하세요.
Q. 퇴원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퇴원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핵심은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단,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 외 항목은 제외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치료비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2종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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