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혜택 총정리 — 세금공제·교육비·교통할인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다자녀혜택?

다자녀 혜택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50% 경감합니다.

차종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흔히 "140만원 한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 한도는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만 대상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3자녀 면제 · 2자녀 50% 경감

7인승 이상·승합·화물

한도 없이 전액 면제

일몰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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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차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18세 미만 자녀 2명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공제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하면 70만원 공제
7~10인승 승용자동차전액 면제 (한도 없음)50% 경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전액 면제 (한도 없음)50% 경감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액 면제 (한도 없음)50% 경감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전액 면제 (한도 없음)50% 경감
공통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 · 2027년 12월 31일 취득·등록분까지같음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추징합니다. 제22조의2 제4항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이고,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제1항·제2항 단서). 다만 매매 알선을 요청한 중고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회수·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차, 폐차 증명된 차, 수출된 차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항).
대체취득·배우자 이전·상속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감면합니다(제3항).
자녀 수 계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항 괄호).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철도 할인, 국가장학금, 공공임대 우선공급도 있지만 이들은 법령이 아니라 각 기관의 약관·규정으로 정해져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전력 123, 지역 도시가스사,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직접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도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0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 시

차량 취득 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자녀 수 증빙 서류 제출

02

자녀장려금 신청

매년 5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03

전기·가스 할인 신청

한국전력 123 전화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다자녀 할인 신청 (출생증명서 등 제출)

04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다자녀 장학금 신청 (학기 시작 전)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 자녀도 다자녀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괄호는 자녀 수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세면서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괄호는 입양된 자녀를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 아이를 보낸 쪽에서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22조의2는 '18세 미만의 자녀' 수를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정의합니다. 예전에 이 페이지에 '자녀 나이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조문과 다릅니다. 막내가 18세가 되기 전에 계획하세요.

Q. 큰 차를 사면 140만원까지만 감면되나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140만원 한도는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제1항 제1호 나목).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한도 없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3자녀 이상 기준). 다자녀 가구가 큰 차를 살 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2자녀인데 차값이 비싸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되,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50% 경감,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비싼 차일수록 감면 금액이 70만원에서 멈춥니다.

Q. 감면받은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4항).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제22조의2 제1항~제3항). 그리고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되므로, 두 대를 살 계획이라면 어느 차에 쓸지 먼저 정하세요.

Q. 2자녀 이상이면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5월 홈택스,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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