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국세청이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제4호입니다 — 흔히 4,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지레 판단하지 마세요.

⚠️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제100조의28①2호)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제100조의3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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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자녀 1명당 100만원 전액을 받는 구간총소득 상한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50만원 미만 (그 위로는 체감)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50만원 미만 (그 위로는 체감)총소득 70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제4호). 위 표의 2150만원·2550만원은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전액 받는 구간이고,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제1항 → 별표 11의2).
그 위로 7000만원까지는 소득이 오를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제100조의29 제1항).

⚠️ 법 조문을 찾아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1항은 전액 구간을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산정표 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제1항 → 별표 11의2). 그래서 2150만원·2550만원까지 전액입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을 조금 넘는 홑벌이 가구가 법 조문만 읽고 "나는 깎이는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100조의31 제1항이 제100조의5 제4항을 준용).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소액이어도 최소 지급액이 있습니다 —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다만 산정액 자체가 1만 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2026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산정액의 95% 지급 (제100조의7② 준용). 90%가 아닙니다

신청방법

01

홈택스 온라인 신청

추천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02

손택스(모바일) 신청

간편

국세청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03

세무서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방문, 신분증 지참 필요

04

ARS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전화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며,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홑벌이·맞벌이 모두 상한은 7000만원 미만으로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제4호). 다만 자녀 1명당 100만원 전액을 받는 구간은 다릅니다 —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5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50만원 미만이고 그 위로는 체감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제1항 → 별표 11의2입니다 — 법 제100조의29 제1항만 보면 2100만원·2500만원로 적혀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해 산정표가 우선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은 자녀장려금이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126)에 문의하세요.

Q.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 4,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제100조의5 제4항을 준용).

Q. 자녀가 장애인이면 나이 기준이 다른가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 자녀이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사업 소득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 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 등 세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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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 최대 330만원, 동시 신청 가능

아동수당

13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아동수당 영아 추가 지급)

1세 미만 월 100만원 · 1~2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별도)

다자녀 혜택

2자녀 이상 세금·교육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