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매칭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최대 360만원 + 이자 = 최대 72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2배(월 30만원)로 올라 3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 청년 (나이는 경로마다 다름)

정부 매칭 (일반)

월 최대 10만원

정부 매칭 (수급·차상위)

월 최대 30만원

광고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대상본인 저축정부 지원금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100%월 10만원월 10만원 (3년 36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 청년월 10만원월 30만원 (3년 1,080만원)

여기 모은 돈 때문에 수급 자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제3항은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을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모으면 수급이 끊길까 봐" 가입을 미루는 분이 많은데, 법이 정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 유지에는 3년간 근로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금액·연령·모집 시기는 법령이 아니라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어 올해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0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매년 6~7월 모집)

0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소득 증빙서류 지참

03

서류 제출

근로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서류 등 제출

04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승인 후 협약 은행에서 계좌 개설 → 매월 10만원 이상 입금 유지

모은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고, 언제 뺏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들어가는 문이 둘입니다 —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
시행령에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제1항 후단). 실제 사업에서 적용하는 연령은 그 고시에 있어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나이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므로, 사업 공고가 더 넓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나이는 어느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기본법 경로는 19~34세이고, 수급자·차상위 경로는 시행령에 연령 요건이 없어 고시가 정합니다.

여기 모은 돈 때문에 수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습니다.

"모으면 수급이 끊길까 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법이 정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제3항

쓸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3년을 모으고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
· 채무·자산·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회수 사유입니다. 안내문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6항·제7항

소득이 늘면 만기 전에도 받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고시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은 경우
· 기업에 채용되거나 창업해 고시가 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경우
· 그 밖에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하면 계좌가 깨진다"고 생각해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다만 받은 돈은 위의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중복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청년 대상 자산형성 상품은 요건과 중복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여기에 모으면 수급 자격이 끊기지 않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제3항은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모으라고 만든 제도인데 모았다고 자격을 뺏으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법이 그 부분을 막아둔 것입니다.

Q.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못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본문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으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나요?

월 10만원이 기본 저축액입니다. 10만원보다 더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또는 3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Q.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면 유지 가능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 및 계좌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은 「청년기본법」 경로에 적용되고, 수급자·차상위 경로는 별도 기준을 고시가 정합니다.

광고

관련 최신 뉴스

최신 복지 정책 소식

정책 변경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뉴스 보기 →

AI 자동 자격 확인

내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받을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으로 내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AI가 즉시 알려드려요

AI로 바로 확인하기 →

관련 가이드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 조건은 공식 창구로 · 청년 복지 제도 안내

소득인정액 공제

자산형성지원금은 소득환산에서 빠집니다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청년복지 총정리

청년 전용 혜택 한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