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v2.pdf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노숙인등 복지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노숙인등 복지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초연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349,700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40,450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참전명예수당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