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