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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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한센인 피해자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한센인 피해자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초연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349,700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40,450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참전명예수당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