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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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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