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만 18~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자립신청서.hwpx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02-3433-4532
02-3433-456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70만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