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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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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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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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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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준일 2026-04-08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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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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