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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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6-05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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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