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들 때, 먼저 확인할 것
채무조정은 공적 창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고 해서 복지 제도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 오히려 빚이 있을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웰핏은 상환 전략을 설계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빚부터 갚을지,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같은 판단은 개인의 소득·자산·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거 없이 계산해 드리면 그 계획을 믿고 움직이시게 됩니다.
대신 무료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를 안내하고, 저희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 — 빚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복지 제도를 보여드립니다.
무료 상담 창구
셋 다 상담 비용이 없습니다. 상담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적 창구가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금융 지원과 복지·고용 지원을 함께 상담받고 싶은 경우
채무조정·금융지원·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한 곳에서 받습니다.
www.kinfa.or.kr →빚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빚이 있으면 복지 제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빚이 많을수록 수급 자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있다면 — 압류방지 전용통장
복지 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이 압류될 때 함께 묶입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면 그 계좌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주민센터에 통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이 통장으로 받으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 법이 지켜 주는 선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전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선입니다.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급여가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원칙은 "절반은 못 가져간다"이지만, 급여가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3조
퇴직금 — 2분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통장 잔액 — 개인별 250만원까지
여러 계좌에 나눠 두어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 예치 한도 250만원 · 그 계좌는 압류 불가
은행에 요청해 만드는 계좌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을 수 없는 대신 계좌 자체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제246조 제1항 제8호 · 시행령 제8조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 — 1,500만원까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치료비·입원비 등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보험금 —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택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이미 압류당했더라도 — 압류금지 채권이 들어 있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185만원·150만원은 개정 전 값입니다. 생계비계좌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장치이고, 한 사람당 전 금융기관 통틀어 250만원 한도로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는 지급되는 금전·현물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지원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받은 돈이 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전화로, 말로 요청해도 됩니다(제7조 제1항 "구술 또는 서면"). 본인이 아니라 친족이나 아는 사람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24시간 운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을 걱정하지 마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급여뿐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제외).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때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 이하, 주거급여는 1,230,834원 이하입니다.
병원비가 겹쳤다면 — 재난적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도 필요 없이 매년 8월경 자동 정산되며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전액 돌려줍니다.
재난적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