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부모급여란?
⚠️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나갑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시행 2026-03-27).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세 미만은 기본 아동수당 100,000원에 1,000,000원이 더해져 월 1,100,000원, 1~2세는 500,000원이 더해져 월 600,000원입니다.
달라지는 건 신청 방법입니다.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동수당 신청 하나로 함께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가 어긋날 수 있으니 아동수당으로 물어보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지원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1세 미만 합계
월 1,100,000원
1~2세 합계
월 600,000원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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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대상 | 월 지급액 | 구성 |
|---|---|---|
| 1세 미만 | 월 1,100,000원 | 기본 아동수당 100,000원 + 추가 1,000,000원 |
| 1세 이상 2세 미만 | 월 600,000원 | 기본 아동수당 100,000원 + 추가 500,000원 |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 2026-03-27).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지원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므로 정확한 차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을 아직 못 찾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지역 가산이 더 붙습니다 — 아동수당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신청. 별도의 '부모급여' 신청 항목을 찾지 마세요 — 아동수당 신청 하나로 함께 처리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편리www.gov.kr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 시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초과 시 신청 익월부터 지급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 못 받은 달치를 나중에 청구할 때 이 기간이 걸립니다. 이 법에는 시효중단 조항이 따로 없어 「민법」을 따릅니다.
「아동수당법」 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면 2배로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아동 한 명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1세 미만 쌍둥이라면 월 2,200,000원입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1세 미만은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므로 차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을 아직 못 찾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따로 받는 두 제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부모급여로 불리던 금액이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1세 미만은 기본 100,000원 + 추가 1,000,000원 = 월 1,100,000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도 아동수당 하나로 끝납니다.
Q.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버지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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