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금액·사용처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한 모든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즉시 지급되는 출산 지원 바우처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용품, 산후조리원, 의료비 등 영아 양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아이

200만원 (바우처)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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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출생 순서지원 금액지급 방식
첫째 아이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둘째 아이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셋째 이상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고,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사용처: 산후조리원, 영아용품 쇼핑몰, 의료기관, 아동용품점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 내도 됩니다 — 접수한 곳이 주소지 관할로 지체 없이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4항).
※ 2026년 9월 10일부터 근거 법률이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로 옮겨갑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아동수당법으로 이관된 것으로, 제도·금액·기한은 그대로입니다 — 새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이 "200만원 이상"을 직접 정합니다. 다만 첫째·둘째를 나눠 정한 금액(200/300만원)과 이용기한(2년)은 시행령 소관인데, 그 시행령 개정이 2026년 9월 1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위 시행령 제1조의2는 옛 법 제10조 제3·4·5항을 인용하고 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아직 첫만남이용권 조문이 없습니다(그 영 제10조의2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조문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인용을 다시 고칩니다.

신청방법

01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가장 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02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 후 가능)

03

정부24 신청

www.gov.kr → 출생 → 첫만남이용권 신청

04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신청 완료 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충전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출생 순서대로 각각 지급됩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라면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500만원입니다. 한 명분(200만원 또는 300만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쌍둥이면 200 + 300 + 300 = 800만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용 기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에 따라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Q.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지급되고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단서). 그 단서가 가리키는 법률 근거는 2026년 9월 9일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4항이고, 9월 10일부터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2항입니다 — 새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는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이 되어 해당 항이 없습니다. 지급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국민행복카드 가맹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산후조리원이 가맹점은 아니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동수당(옛 부모급여)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주는 바우처이고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이라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부모급여로 불리던 금액은 지금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통합됐습니다 — 1세 미만은 기본 10만원에 100만원이 더해져 월 1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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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부모급여(아동수당 영아 추가 지급)

1세 미만 월 100만원 · 1~2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별도)

아동수당

13세 미만 월 10만원

육아휴직급여

1~3개월 100%(최대 250만원) · 이후 단계별 감액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