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금액·사용처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한 모든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즉시 지급되는 출산 지원 바우처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용품, 산후조리원, 의료비 등 영아 양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아이
200만원 (바우처)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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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출생 순서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첫째 아이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둘째 아이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셋째 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고,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사용처: 산후조리원, 영아용품 쇼핑몰, 의료기관, 아동용품점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 내도 됩니다 — 접수한 곳이 주소지 관할로 지체 없이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4항).
※ 2026년 9월 10일부터 근거 법률이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로 옮겨갑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아동수당법으로 이관된 것으로, 제도·금액·기한은 그대로입니다 — 새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이 "200만원 이상"을 직접 정합니다. 다만 첫째·둘째를 나눠 정한 금액(200/300만원)과 이용기한(2년)은 시행령 소관인데, 그 시행령 개정이 2026년 9월 1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위 시행령 제1조의2는 옛 법 제10조 제3·4·5항을 인용하고 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아직 첫만남이용권 조문이 없습니다(그 영 제10조의2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조문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인용을 다시 고칩니다.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가장 편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 후 가능)
정부24 신청
www.gov.kr → 출생 → 첫만남이용권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신청 완료 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충전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출생 순서대로 각각 지급됩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라면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500만원입니다. 한 명분(200만원 또는 300만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쌍둥이면 200 + 300 + 300 = 800만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용 기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에 따라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Q.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지급되고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단서). 그 단서가 가리키는 법률 근거는 2026년 9월 9일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4항이고, 9월 10일부터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2항입니다 — 새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는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이 되어 해당 항이 없습니다. 지급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국민행복카드 가맹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산후조리원이 가맹점은 아니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동수당(옛 부모급여)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주는 바우처이고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이라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부모급여로 불리던 금액은 지금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통합됐습니다 — 1세 미만은 기본 10만원에 100만원이 더해져 월 1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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