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수령나이·금액·수령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이고,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① 출산크레딧(제19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② 실업크레딧(제19조의2)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넣을 수 있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③ 추후납부(제92조) — 납부예외였던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가입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공단 '내 연금'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하세요.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
출산크레딧
자녀 1명당 12개월 (제19조)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기간 최대 1년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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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p씩 줄어 5년이면 30%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붙습니다 — 자세한 조문은 노령연금 안내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세 가지
· 출산크레딧(제19조):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24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거나,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합니다(제2항).
· 실업크레딧(제19조의2):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합니다. 재산·소득이 장관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제3항). ⚠️ 자동이 아니라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노령연금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4항).
· 추후납부(제92조): 납부예외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로서 내지 않은 기간, 1988년 이후 병역의무 수행 기간 등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제4항).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간 기간은 반납금을 내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제2항).
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58조).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되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예상 수령액 조회
먼저 확인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www.nps.or.kr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조회
수령 신청
수령 개시 나이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유족연금 시). 공단 지사에서 안내
연금 수령
신청 익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해외 거주자도 외화 계좌로 수령 가능
10년을 못 채웠다면 — 추후납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아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보험료는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배우자가 가입자라 본인은 적용제외였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뤄 둔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1항)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전에 복무한 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18세 미만으로 일하며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내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2
한 번에 안 내도 됩니다
신청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옛날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소득이 낮다면 그만큼 적은 돈으로 과거 기간을 채웁니다. 반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더 비쌉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에 상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62조 제2항).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그해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하세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예전에 일시금으로 찾아 썼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 간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되돌려 내면** 다시 추납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반납금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 제78조
언제부터 가입기간이 되나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가입기간을 공짜로 늘리는 세 가지
10년을 못 채웠다고 포기하기 전에 봅니다. 셋 중 둘은 국가가 돈을 냅니다. 나머지 하나도 본인 부담이 4분의 1입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에는 마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 최대 12개월
「국민연금법」 제18조
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에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 최대 1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인정소득”으로 매깁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상한은 70만원이고, 하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입니다. 월 부담액은 인정소득과 그해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본인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2항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국민연금에서 이것만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된 경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인데, 다른 급여와 기간이 달라 헷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일단 청구해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도, 청구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산재법 제113조 준용)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사청구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또는 처분을 한 건강보험공단)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재심사청구
90일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 안 날부터의 기한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108조②).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3명 이상이면 24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② 실업크레딧 — 제19조의2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합니다. ③ 추후납부 — 제92조는 납부예외였던 기간 등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Q. 아이를 낳으면 연금에 도움이 되나요?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은 자녀가 2명 이하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흔히 '둘째부터'로 알려져 있는데 조문은 자녀 1명마다입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됩니다(제2항). 이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항).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도록 정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제3항).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 아니라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노령연금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4항).
Q. 예전에 소득이 없어 못 낸 기간을 지금 낼 수 있나요?
추후납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은 납부예외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로서 내지 않은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게 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제4항).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간 기간은 반납금을 내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제2항).
Q. 빚이 있는데 연금이 압류되지 않나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이 압류될 때 함께 묶일 수 있으니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로 받으세요.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임의가입은 무엇인가요?
전업주부·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금액은 공단이 정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세요. 60세가 되어도 10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40~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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