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나이·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일정 연령(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나이가 다르며, 수령을 앞당기거나(조기연금) 늦출 수 있어(연기연금)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

이혼 시 분할연금

5년 안에 청구 (제64조③)

60세 전 이혼이면

3년 안에 선청구 (제64조의3②)

연기 가산

1개월당 0.6% (5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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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조기연금 가능 연령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은 지급 개시 연령별 비율을 정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p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됩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에 따라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0.5%p씩 되돌아옵니다 — 한 달만 늦춰도 조금씩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 연기연금 — 제62조 제2항에 따라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가 붙습니다(1년 7.2%, 5년 36%).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절반은 받으면서 절반만 불릴 수 있습니다.
💼 일하면서 받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 제63조의2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연금을 빼도록 정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65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받습니다.
💰 연금액 계산 —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1개월은 12분의 1년).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신청방법

01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추천

내연금(www.nps.or.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노령연금 청구

0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분증·통장사본·인감 지참

03

우편 신청

노령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

04

수령 시작

청구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 추후납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아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보험료는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적용제외였던 기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배우자가 가입자라 본인은 적용제외였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납부예외였던 기간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뤄 둔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1항)

군 복무기간모르고 지나가기 쉬움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전에 복무한 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18세 미만 근로자였던 기간모르고 지나가기 쉬움

18세 미만으로 일하며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내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2

한 번에 안 내도 됩니다

신청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옛날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소득이 낮다면 그만큼 적은 돈으로 과거 기간을 채웁니다. 반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더 비쌉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에 상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62조 제2항).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그해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하세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예전에 일시금으로 찾아 썼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 간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되돌려 내면** 다시 추납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반납금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 제78조

언제부터 가입기간이 되나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5국민연금급여를 받을 권리 · 과오납금 반환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10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에서 이것만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된 경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인데, 다른 급여와 기간이 달라 헷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일단 청구해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도, 청구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산재법 제113조 준용)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심사청구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또는 처분을 한 건강보험공단)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2

재심사청구

90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게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 안 날부터의 기한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108조②).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60세가 지나도 추납 신청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받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액되는데,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15만원 + 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 미만은 30만원 +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 + 초과분의 25%를 뺍니다. 다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했고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 60세가 되면,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빠집니다.

Q. 이혼했는데 아직 60세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청구하면 되나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청구(선청구)** 해 두세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은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제64조 제3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세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지급됩니다(제3항). 전 배우자가 언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지 본인이 계속 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청구가 안전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Q. 분할 비율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기본은 균등 분할이지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렇게 정했다면 **분할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혼 조정에서 연금을 아예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Q.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전액을 못 받는 건가요?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 중에서 연기할 금액을 고르게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받으면서 연기한 부분에만 매 1개월당 0.6%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연기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깎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p씩 줄어 5년이면 30%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다만 같은 항 괄호는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0.5%p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 청구를 조금 늦출수록 감액이 회복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몇 달 미루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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