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수당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18세 이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흔히 "경증 장애인만 받는다"고 하는데, 조문에 '경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 제49조 제2항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됐으므로 "3~6급"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이 의무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그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예산 사정으로 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

18세 이상 (그 아래는 장애아동수당)

소득 기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 의무 (제4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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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제도누가 받나 (시행령 제30조)근거
장애수당18세 이상 · 장애인 등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법 제49조 / 시행령 제30조①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 장애인 등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교에 다니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까지 포함법 제50조① / 시행령 제30조②
보호수당수급자이면서, 중증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사람법 제50조② / 시행령 제30조③
장애인연금 (별도 제도)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음법 제49조②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이 의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대상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것과 다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18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장애 정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이미 정밀심사로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법 제50조)은 그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않았다면 이 배제 대상이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훈지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지급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재가·시설 여부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01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02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

03

서류 제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04

조사·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 →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지급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조치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이의신청

90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84조② 단서).
  • 심사·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4조④).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가 뭔가요?

장애 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월 최대 34만 9,700원), 그 밖이면 장애수당입니다. 조문에 '경증'이나 '3~6급'이라는 표현은 없고,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됐습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받는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다만 18세 이상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으므로 때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받는 수당도 있나요?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그 장애인이 20세 이하로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리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아동수당도 같은 구조입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예산 사정이나 지자체 판단으로 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세 수당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요건으로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병원 진단과 주민센터 등록을 먼저 진행하세요.

Q. 신청하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심사 대상에서 ① 이미 정밀심사로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다만 장애 상태 변화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외) ② 65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뺍니다.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국가유공자인데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상이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그 목록에 장애수당 조문(법 제49조)을 넣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제74조에 따라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법 제50조)은 그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않았다면 배제 대상이 아니니 보훈지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차상위계층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빼는 항목이기도 하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2호)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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