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geup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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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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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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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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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기준일 2026-06-18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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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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