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 · 기타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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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기준일 2026-08-18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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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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