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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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2026-05-21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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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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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