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혜택
현금대여(융자) ·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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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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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