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활안정자금(융자)

기초생활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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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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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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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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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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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기준일 2026-04-28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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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2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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