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활안정자금(융자)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1차 수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6-11호)(20260209).pdf[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pdf

어디에 물어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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