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기초생활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지급 방식 · 감면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문의처

재난보험과

044-205-535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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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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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풍수해보험법

기준일 2026-03-31 · 출처 행정안전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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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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