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한마디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가입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2025. 1. 1. 시행).hwp

어디에 물어봐?

재난보험과

044-205-535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풍수해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