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아동·가족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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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보훈기금법 시행령

기준일 2026-04-13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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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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