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만 9~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9~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hwp[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