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중
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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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5-21 · 출처 통일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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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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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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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