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일자리·훈련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380만원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문의처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1544-119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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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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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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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기준일 2026-04-08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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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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