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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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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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특별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